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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근거
- 평생교육법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
-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3조(시장의 책무) 및 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
지원목적
- 부모와 자녀, 이웃 가족과의 학습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단위 평생학습문화 조성
지원기간
- 1월~12월
지원기간
- 광주시민 6인 이상 학습모임(20개 학습모임)
지원기간
- 강사비 16,800천원 (※ 35,000원×24시간/1개동아리=840천원)
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